“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공고 건(‘23.3.13) 취소 안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48호) 관련입니다.
- 2. ‘23. 3.13일 항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란에 공지된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내용 중, “가)항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사항” 항목에 대한 공고 취소를 공지드리며, 공모지침서 원안 대로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3.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입찰공고),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본 공모의 일정을 예정대로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오니, 사전참가신청자의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 정정공고 취소 대상 건
--- 인용시작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23.3.13) ------
가.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공고 건(‘23.3.13) 취소 안내(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의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으로 원안 -> 유지, 정정 -> 취소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원안 -> 유지 | 정정 -> 취소 |
- 1)공고문 제4항(낙찰자 결정방법)
“사전참가신청자가 1개 또는 사업신청자가 1개 경우, 본 공모를 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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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사유 추가)
“신청서류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 자격 적격이 1개인 경우”(즉, 나머지 신청자 모두 신청 자격상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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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모지침서 제16조(제출서류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 3항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할 경우, BPA가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증한 후, 사업신청자의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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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 “BPA가 평가 관련 모든 사무를 위임한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위원회(산하 평가지원반)에서 자격상실 여부 확인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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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끝 ---------------------------------------------------------------
* 나. 질의·답변 내용은 유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