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입찰정보

알림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공고 건(‘23.3.13) 취소 안내(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남**
시작일 :
종료일 :
담당부서 : 뉴딜사업부
전화번호 : 051-999-3174
조회수 아이콘 704
2023-03-14 15:41:49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공고 건(‘23.3.13) 취소 안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1. 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48호) 관련입니다.
  2. 2. ‘23. 3.13일 항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란에 공지된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내용 중, “가)항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사항” 항목에 대한 공고 취소를 공지드리며, 공모지침서 원안 대로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3.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입찰공고),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본 공모의 일정을 예정대로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오니, 사전참가신청자의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 정정공고 취소 대상 건

 

--- 인용시작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23.3.13) ------

 

가.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공고 건(‘23.3.13) 취소 안내(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의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으로 원안 -> 유지, 정정 -> 취소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원안 -> 유지정정 -> 취소
  1. 1)공고문 제4항(낙찰자 결정방법)
    “사전참가신청자가 1개 또는 사업신청자가 1개 경우, 본 공모를 유찰함”
  1. ·(유찰사유 추가)
    “신청서류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 자격 적격이 1개인 경우”(즉, 나머지 신청자 모두 신청 자격상실인 경우)
  1. 2) 공모지침서 제16조(제출서류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 3항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할 경우, BPA가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증한 후, 사업신청자의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1. · (정정) “BPA가 평가 관련 모든 사무를 위임한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위원회(산하 평가지원반)에서 자격상실 여부 확인 후 결정한다.
 

---- 인용 끝 ---------------------------------------------------------------

 

* 나. 질의·답변 내용은 유효.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