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3 - 59호
부산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대상으로 「2023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참여기업을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3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부산항 연관 중소협력기업의 혁신활동을 종합지원하여 부산항 전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항만산업 생태계 조성
- □ 지원규모 : 기업당 약 2,000만원 이내
- ※ 대중소 협력재단 및 수행기관 운영수수료 포함
- □ 사업기간 : 2023. 5월 ~ 2023. 12월
-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맞춤형 지원(컨설팅 + 직접지원)
- ※ 직접지원은 기업당 지원금액의 최대 50%이내(최대 1천만원)로 지원예정
- □ 지원과제 유형 : 부문별 혁신 활동 지원 (① ~ ⑧)
| ① 일반 컨설팅 | ② 생산성·품질 향상 | ③ 신제품·시제품·디자인 개발 | ④ 홍보·마케팅 |
| 일반 컨설팅 지원 |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개발지원 |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 | ⑥ ESG경영 | ⑦ 인증·특허 취득 | ⑧ 기타 |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지원 |
인증·특허 취득 등 서비스 지원 |
별도협의 |
※ [붙임1] 혁신파트너십 세부 지원 과제 유형 참조
2. 모집기업 개요
- □ 지원대상 : 부산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 ○ 부산항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연관 산업**
-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 □ 모집기업 : 10개사
- □ 지원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중소기업확인서” 첨부 필수)이 가능한 국내 법인만 지원 가능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템에서 확인가능(http://sminfo.mss.go.kr/)
- ○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업체 지원 제외
- ○ 부산항만공사 체결협약 위반(페널티 처분), 항만시설사용료 및 배후단지 임대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정당적격 업체 지원 제외
- ○ ’21년도~’23년도 부산항만공사 혁신파트너십, 특화지원사업의 최종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기업 모집 유의사항>
- □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 □ 사업참여 시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 연계 참여 필수
- * 별도 인센티브 지급 : 사업초기에 설정한 목표 달성 시 소정의 인센티브(50만원) 지급(’23.12)
- □ 제출서류가 허위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3. 사업 추진절차
-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지원기업 선정 및 참여기업 명단 제출 |
→ |
참여기업 과제 신청 (~5.17) |
| 부산항만공사 |
참여기업/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협력재단 |
참여기업→협력재단 |
| ↓ |
| 성과공유 및 사업종료 |
← |
사업 성과평가 |
← |
사업수행 |
← |
사업수행 |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
부산항만공사/참여 기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 ○ 참여기업 선정 후 대중소 협력재단에서 승인을 득한 후, 수행기관* 연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 수행기관은 혁신파트너십 사업에 있어 참여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 ○ 현장진단 후 2개 내외의 해당과제를 도출한 후 지원활동 시행
- -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 사업과 연계 추진
4. 신청 방법
- □ 공모기간 : 2023. 4. 11.(화) ~ 4. 24.(월)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수신 : 첨부파일 참조, 박정인 과장)
- ○ 온라인 신청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3년도 부산항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 제출서류
- ○ (필수) 참여신청서 각 1부 (* 붙임 2 참조)
- ○ (필수) 참여기업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붙임 3, 4 참조)
- ○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붙임 5 참조)
-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소재지 확인 겸용)
-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최근 1년 내 발급 서류에 한하며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 ○ (필수)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등) 사본 1부 혹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실시 협약서 사본 1부
- □ 신청문의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 박정인 과장(051-999-3129)
5. 평가 및 선정
-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붙임)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
- ○ 상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70점 이상에 대해 참여대상 업체로 선정
- - 세부적인 평가 항목, 평가위원 선정 등 추후 별도 평가계획 수립·추진
- * 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과제 지원여부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