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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공고

고**
전화번호 : 051-999-8585
담당부서 : ESG경영실
조회수 아이콘 240
2023-04-21 16:53: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3 - 73호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 협력소기업의 제조경쟁력 제고 및 생산공정 ICT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공공기관-협력(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및 ICT화를 지원하여 혁신성장 및 근본적 경쟁력 향상
  3. 지원규모 : 1개사 당 2,000만원 이내(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4. 수행기관 : 한국표준협회(사업추진 관련 운영, 컨설팅, 점검 등 일체의 제반사항 수행)
  5.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1월 (사업종료시점 도입기업 대상 별도 안내)
  6. 지원내용 : 참여기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7. - 유형별, 기업별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제조혁신컨설팅, 원가계산, 수준확인 등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비용 및 관련 지원
구 분지원유형정부지원
금액
주관기관
지원금
합 계
(기업당)
비 고
일반
소기업 지원
유형2 10백만원
(50%)
10백만원
(50%)
20백만원 총 13개사
260백만원
  1. 상기 표의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세는 도입기업 부담
  2. 유형2 : 총 사업비 20,000,000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13,750,000원으로 한정
  3. 사업진행 : 상생누리 플랫폼(공모)를 통한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후, 사전진단을 통해 제조 혁신과제 수립ㆍ추진
 

2. 지원대상 및 규모

  1. 지원대상 : 부산ㆍ경남 소재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
  2. - 제조업 및 항만ㆍ물류·유통 관련 업종 신청가능
  3. - 스마트공장 구축목표가 기초 수준인 소기업 한정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5.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명시되어야 하며, `23.4.1 ∼ 유효한 확인서여야 함
  6. * 사업자등록증상본사또는지사가부산및경남소재
  7.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유형2 기 구축기업도 당시 수준진단 결과를 23년 사업 지원 시 동일수준으로 설정ㆍ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기존:기초 → 목표:기초)
  8. 모집기업 : 13개사
  9. 선정기준 : 필요성, 기대효과,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공고의 선정기준으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배점
목표 및 필요성 - 참여 필요성 및 추진의지
- 문제인식 및 과제목표, 개선의지 등
30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
(일자리창출, 매출상승, 안전보건, 항만경쟁력 향상 등)
30
안전관리 노력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여부,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노력, 동 사업 참여를 통한 안전 분야 개선의지 등 10
안전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실적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
10
창업ㆍ벤처기업 10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대상기업
(여성ㆍ사회적ㆍ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용사촌, 녹색제품 등)
5
해운ㆍ항만ㆍ물류 관련 업종 영위 5
총 계 100점
  1. 동점일 경우 선정 우선순위 : ’22년~’23년 3월까지 신규입사자가 많은 기업 우선
  2. 지원 제외 대상 기업(도입기업, 공급기업 모두 해당)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을 보여주는 테이블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입기업)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도입기업)동일 사업 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신청한 기업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용노동부 발표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공모기간 : 2023.4.24.(금)~5.9.(화)
  2. 신청방법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제출(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
  3. 제출서류
  4. - 참가신청서
  5. - 기업현장 4M 확인서(제조업 외 업종일 경우 필수작성 제출)
  6. * 작성문의 : 한국표준협회 하정수 위원(02-6240-4873)
  7.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8. - 사업자등록증 1부(* 소재지 확인 겸용)
  9.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소기업 명시 必)
  10.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11.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12. - 표준재무제표 증명(표준손익계산서)1부(* 매출액 확인용도)
  13. - (해당시) 창업ㆍ벤처기업확인서
  14. - (해당시) 사회적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15. - (해당시) 참여기업의 안전관리 노력 증빙서류 일체(인증서 등)
 

4. 사업추진 절차 및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신청 / 접수 지원기업 평가 및
도입기업 선정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부산항만공사 지원기업/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표준협회/
도입기업
최종분석 및 완료보고 중간점검 사업 시행 지원협약 및
성과공유계약체결
부산항만공사/
한국표준협회
부산항만공사/한국
표준협회/도입기업
한국표준협회/
도입기업
부산항만공사/
도입기업
 
  1. 기타사항
  2. - 도입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BPA와 「성과공유 계약」(목표과제 달성 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체결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술보호전문가 현장자문 참여 또는 완료시점 기술자료 임치) (필수)
  3.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4. -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5. -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6.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 상기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5. 지원내용 참조(유형2 세부지원내용 예시)

 
「2023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내용으로 분야, 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분 야내 용
제조현장
혁신
- 제조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정품/정량/정위치) 지도
- 설비관리,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화재감시 등
※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은 제외(운영시스템구축비에 포함)
운영
시스템 구축

자동화 포함
ICT연계
간이 생산
시스템
- 품질관리 : 불량등록,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ICT연계
간이
자동화
- 가공(조립) 자동화: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단동)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 진동, 소음, 조도 등
환경
안전
시스템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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