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제재기간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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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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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9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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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만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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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항만운영과-5223(2016.11.9.) 및 -5830(2017.12.26.)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사항 변경 내역을 알려드리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230508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