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기타자료

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제재기간 변경 알림

김**
전화번호 : 051-999-3133
담당부서 : 항만운영실
조회수 아이콘 334
2023-05-09 08:53:50
1.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항만운영과-5223(2016.11.9.) 및 -5830(2017.12.26.)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사항 변경 내역을 알려드리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230508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