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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3-15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