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2023-185호
부산항만공사 기간제 직원(장애인) 채용 필기전형 대상자 공고
2023년 부산항만공사 기간제 직원(장애인) 채용 필기전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필기전형 대상자
* 합격자 명단은 [붙임 1]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본인 수험번호로 확인 가능)
□ 필기전형 안내
- ○ 일 시 : 2023. 11. 4.(토) 10:00 ∼
- ※ 고사장(부산항만공사 본사) 접수처 기준 09시 30분 59초 이후 입실·응시 불가
-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1층 대강당(부산 중구 대교로 122)
- ※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 2번 출입구에서 도보로 약 15∼20분 거리이며, 사옥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 ○ 응시자 준비물 및 유의사항
- - 준비물 :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
-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로 이 외의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 생년월일이 표시된 학생증,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로 신분확인 가능
- - 지원자 유의사항
- (1) 개별 고사실 입구에서 본인의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2)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3)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이어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와 전산기기(전자 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도중 사용, 소지 혹은 전원이 켜진 상태로 미제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당해 시험결과는 무효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고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5)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 결과에 따릅니다.
-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6) 답안지 작성 시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명ㆍ수험번호ㆍ생월일ㆍ지원 분야 등 필수기재 사항 오마킹ㆍ마킹 누락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 불가 또는 지원 당시 인적 사항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7)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9) 시험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부산항만공사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 일 시 : 2023.11.8.(수) 17:00(예정)
- ○ 안 내 : 채용 홈페이지 및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