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3호
서컨 1단계 배후단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장기 임차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물을 건립 및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배후단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7, 308번지
- 부지규모 : 70,047.4㎡
- 주요시설 : 화물자동차 휴게소 관련시설 및 배후단지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내
2.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은 공고일 현재 제안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사업비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국내법인 이여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참여 시, 최대주주는 최소지분 5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접수
- 사업참가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일시 : 2024년 3월 8일 10:00시 ~ 16:00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051-999-2121, 2125, 2127)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신청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및 구성간의 지분율과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보증서) 또는 지급각서
- 사업계획서(사업신청회사 대표자 법인 인감날인) 7부, 전산파일(USB) 1개
- 부속서류 7부
※ 대리인이 사업참가 신청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2조제4항 등에 따라 2인 이상 사업신청인이 참여한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합니다.
5. 기타사항
- 본 공고의 신청 자격 및 방법, 사업시행조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평가, 각종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에 게재한 “사업자 선정안내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051-999-2121, 2125, 2127)로 문의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