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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피협의회 회의결과

2.18.(일) 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

정**
전화번호 : 051-999-8491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조회수 아이콘 476
2024-02-18 15:38:47

2024219() 새벽(00~06)에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 발효 예정임에 따라,

선박대피협의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

 ○ 북항 및 남외항 정박지 선박 : 피항조치

   - 모든 선박은 기상특보 발효 전(2.19.() 00시까지 )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사전 확인,

기상악화 대비 북항 및 남외항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

 

   - 피항 불가 선박의 경우 내항 접안 권고(BPA 협의)

    * 미피항 선박 주묘 등 비상시에 대비, 해양환경공단 운용 예선 북항 인근 대기 및 적극 지원 요청(해경, VTS, BPA 협의 후 진행)

 

   - VTS 교신불가 선박 및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 피항(BPA, VTS )

    * VTS에서 외해 피항 및 대기 명령 시 해당 선박 적극 협조

 

 ○ 부산항 신항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 풍랑특보 발효시 자력 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조치

    * 자력대응(운항) 가능 선박이라도, 집단 주묘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거나, 사출한 앵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VTS의 피항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점검(미비점 발견 시 VTS 즉각 통보),

기상악화 대비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준비 등

 

 ○ 공통사항(전체 정박지 선박) : '24.2.18.() 18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 ,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 기타 정박지 외 선박 (공사작업선, 예부선 등)

   - (북항, 남외항) 피항조치, 기상특보 발효 전(2.19.() 00시까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부산항 신항)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VTS에서 피항 명령 시 해당 선박 피항 조치

 

 ○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관공선, 급유선 등 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 하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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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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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