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 원시설 등 상부컨텐츠 검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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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5:31:3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56호, 2023.6.30.) 제7조제10항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등 상부컨텐츠 검토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