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98호
신항 북‘컨’ 배후단지 입주업체(양수인) 선정 입찰 공고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단지 입주업체가 건립·소유·운영중인 입주자시설물의 양수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대상부지 개요
- 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85(용원동 1323) 일부
- 나. 임대면적 : 총 30,467.1㎡
- 다.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2. 신청자격
- 가. 물류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 나. 제조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호, 제1항제1의2호,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
3. 추진일정
- 가. 입찰설명회 개최
- 일 시 : ‘24. 6. 21.(금), 14:00 ~ 15:30
- 장 소 : 부산항신항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교육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 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24. 9. 11.(수), 10:00 ~ 15:00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1층
※ 주소 : 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 (성북동)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등은 불가)
4. 유의사항
- 대상부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함
- 또한, 대상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지역은 연약점토층을 개량해 조성한 지반이므로 반드시 잔류 침하량을 고려하여 임대토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시설을 건설·계획하여야 함
-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되는 지반침하 및 입주자시설 등의 변이,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업체에게 있으며, 우리공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사업신청인이 부담하며, 공사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대토지 및 입주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음
- 동일인(1명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건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입주자시설물을 양도받은 날(잔금지급일, 인도일, 등기일 중 빠른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공사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 기업에 선정된 경우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신청인의 신청자격이 무효 처리됨
- 본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2조제4항 등에 따라 2인 이상 사업신청인이 참여한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인정 함
5. 기타사항
- 기타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공고 게시판에 공지된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단지 입주업체(양수인) 선정안내서』참조
- 기타 궁금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051-999-2121,2128)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