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4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개모집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개요
2. 임용기간 : 3년
* 근무기간 만료 후 연임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1) 필수요건
- 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라. 상기 가∼다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 ○ 응시원서 : 동 공고문 붙임1 서식 참조
- *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는 동 공고문 ‘6.제출서류’ 참조
- ○ 접수처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운영팀
- - 전화 : (044)200-5071, FAX : (044)200-5059
- ○ 접수기간 : 2024년 6월 25일(화) ~ 2024년 7월 2일(화)
-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방법
-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5.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 서류전형
-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필수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 다만,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실시
- ○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서류전형 포함) 발표 :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3 서식) 1부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 작성순서 :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본문 순 /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 작성방법 : 한글프로그램(hwpx) 사용, 글자크기 15, 바탕체,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 ‘e-사람’ 상의 인사약력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각 1부
-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 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별도 양식 없음)
- ○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해기사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업무실적 관련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모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면 제출과 함께 한글 파일(hwpx)도 제출하고, e-사람 약력카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서면 제출과 함께 스캔 파일을 담당자 메일(isuyeon@korea.kr)로 함께 제출
7.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바랍니다.
- ○ 임용추천후보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임용됩니다.
-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 합격자 통보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임용예정 직위에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운영지원과(044-200-5071)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