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56호
보 상 계 획 공 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면적 520,376.6㎡ / 2023년~2033년(착공일로부터 120개월)
2. 보상 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5. 07. 16.(수)~2025. 07. 30.(수) : 14일 이상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한국부동산원빌딩) 12층(전화 : 051-465-3330 / 팩스 : 051-465-3054)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상기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