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대부두 임시 화물차주차장 운영 안내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내 임시 화물차 주차장이 아래와 같이 개장·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장 일 : 2025. 9. 1(월)
□ 주차면수 : 421면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2025. 9. 1 ~ 2027. 12. 31
※ 북항재개발 추진 등 정부정책, BPA 운영계획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식 : 월 단위 주차 / 무작위 추첨제(분기별)
□ 이용절차
자성대부두 임시 화물차주차장 운영 안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접수> | <이용자 추첨> | <서류 확인, 결제·차량등록> | <차량 주차 개시> |
2025.8.18.10:00 ~ 8.24. 18:00 |
2025. 8.25 11:00 |
2025. 8.26 10:00 ~ 8.29 16:00 |
2025. 9. 1.~ |
- 당첨자는 관련서류확인 절차시 아래 서류 지참 필수
① 운전자의 신분증
② 당첨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③ 상시 출입증(별도 안내 예정)
※ 차량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서 내 실소유자 정보 기입 필수(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
자성대부두는 보안구역으로 상시 부두 출입증을 보유한 차량(화물차, 승용차)만 출입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출입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정보
- 이용 기간 : 기본 3개월(배정된 시점부터 3개월)
※ 2025년은 예외적으로 9.1 ~ 12. 31.까지 이용
- 이용 시간 : 24시간 상시운영
- 월 주차 요금 : 200,000원(부가세 별도)
※ 결재 : 자성대부두 임시화물차 주차장 메인부스
※ 1차년도 이후 운영비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조정 예정
□ 주차 조건 및 유의 사항
- 월 주차 원칙, 요금은 전원 말일까지 선납 원칙
- 이용가능한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대형화물차로서 3.5×18m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또는 그에 준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이용 불가
- 화물차 1대당 승용차 1대(출퇴근용)까지 주차 가능(지정 자리)
- 이용 개시 후 환불 요청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
※ 이용 종료 후 환불 불가
- 주차요금 납부 완료 시 당첨(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이용약관 및 본 안내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됨
□ 주차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차장은 과거 컨테이너터미널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주차장 내 냉동랙, 전력시설, 크레인 레일 등 항만설비가 잔존해 있습니다.
- 항만시설은 사용 금지이며, 파손·훼손·무단 접근 시 민형사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월 주차 당첨 선정은 사전 온라인 응모 후 공정한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 추첨 당첨번호에 따라 지정된 자리가 배정되며, 이용기간 내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1배수에 해당하는 후순위자는 대기자로 분류되며, 주차 공간발생 시 대기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기 추첨시 초기화)
- 당첨자 및 대기자 명단은 부산항만공사 및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추첨 당일 즉시 게시됩니다.
- 자성대부두는 보안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증이 없는 비등록 차량은 진입이 제한됩니다.
-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납부하여야하며, 전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 이용 개시 후 환불 신청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며, 이용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 신청, 요금 미납, 주차 질서 위반, 허위 신청 등 결격 사유, 규정 위반 해당 시에는 이용 자격이 제한되며, 대기 순번 또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 ①) 본 주차장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제출한 서류(자동차등록증 등)가 실제 정보와 다르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예시 : 일반 승용차)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결격 사유 ②) 중복 신청, 타인 명의 신청, 과거 위반 경력자 등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 위반 ①) 이용 기간 종료 후 차량 미출차 또는 무단 입차, 미당첨(미등록) 차량의 무단 점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향후 모든 응모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규정 위반 ②) 자성대 부두 내 공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향후 모든 응모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주차장 운영 중 보안상 필요, 항만 운영 상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임시 폐쇄 또는 출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해당항만시설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로서, 운영기간은 북항재개발 추진 등 정부정책, 부산항만공사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신청 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는 본 유의사항 및 별도로 고지되는 주차장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안내사항은 신청 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공용시설부 자성대관리팀 ☏ 051.400.3220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 051.999.3131 / 051.999.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