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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이**
시작일 : 2025-09-18
종료일 : 2025-10-02
담당부서 : 친환경항만부
전화번호 : 051-999-2164
조회수 아이콘 43
2025-09-18 13:00:3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 - 212호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항 내 야드트랙터(Y/T)의 동력원을 경유·LNG에서 전기로 전환하여 배출가스(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저감을 통한 무탄소 항만 구현 및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
  • 사업위치 : 부산항 항만구역
  • 사업내용
    • 항만 Y/T의 동력원을 경유, LNG 등에서 전기로 전환
      - 국내에서 생산된 신규 전기 Y/T 도입 시 비용 지원
  • 사업비 : 9,900백만원(BPA 25%, 해수부 25%, 민간사업자 50%)
    * 국비 2,475백만원(1대당 75백만원), 항만공사 2,475백만원(1대당 75백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전환 초과비용 및 충전설비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필요시 차년도 이월 가능)
  •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사업 참여 신청자격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Y/T 전기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 사업시행조건
    •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25%, 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가 50%로 분담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대당 150백만원 상한
        * 사업비는 국내 생산 전기 YT 도입 비용이며, 충전설비 설치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전기 Y/T 도입 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도입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Y/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 충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충전 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Y/T의 전기 전환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도입된 장비는 보조금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Y/T 관리대장 비치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사업신청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지정양식) 1부
      • 서약서(지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8부
      • 평가 안내서 제출자료 양식에 따른 부속서류 각 1부
3.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도입 계획, 충전설비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4.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5. 9. 18. ~ 10. 2.(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 우편접수(권장) 혹은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항만부(부산항만공사 1층)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친환경항만부)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항만부 / 이영석 대리(051-999-21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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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