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1. 공익침해행위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2.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5.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권익위원회]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제출(방문, 우편, 온라인)→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첨, 종결)→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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