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 걱정 없이 달리자!
2025.12. ~ 2026. 3.
시행기간 : 25년 12월 ~ 26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행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공통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서울, 인천, 경기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단, 부산, 대구는 제외)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한국자동차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환경협회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해당 시·도 : 지역번호+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QR코드 URL : http://m.site.naver.com/12jQ3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