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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9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하였고 잔존물품을 인도하고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행정대집행에 따른 잔존물품 수령요청’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