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기관 명칭 변경 :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2. 항만시설사용료 신설 및 조정 (1) 신설 가.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및 화물입출항료 감면 (50%) 나. ESI(친환경선박지표)가 31점 이상인 선박에 대한 입출항료 15% 감면 (2014. 12. 31.까지) (2)조정 가. 크루즈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률 축소 (70% → 50%) 나.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몰시한을 2014. 12. 31.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