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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 개정 예고

강**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1755
2014-07-31 09:39:01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항만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 당초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의 관리

  (1) 신원조사 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2)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시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

3. 외국인 임시출입
  : 외국인 임시출입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비자 등의 만료기간 범위 내에서 승낙

4. 출입증에 표시되는 범위
  : 감천항 서방파제 추가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보제공 항목 추가

7. 신원진술서 양식 개정
  : 경찰청 신원진술서 양식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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