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2020-83호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 창조,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모집 분야
구분 | 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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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사무 (9명) | 취업지원대상자 | 7급 | 2명 |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등 |
장애인 | 7급 | 2명 | |||
일반 | 7급 | 3명 | |||
고졸 | 7급 | 1명 | |||
전산 | 7급 | 1명 | ○ 정보화 업무 전반 | ||
기술 (5명) | 토목 | 7급 | 4명 | ○ 토목설계·감리, 토목시공, 측량지리정보 개발 등 | |
건축 | 7급 | 1명 | ○ 건축설계·감리, 건축설비설계·시공 등 | ||
경력 | 사무 (3명) | 법무 | 4급 | 1명 |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무업무 |
회계/세무 | 4급 | 1명 |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 ||
회계/세무 | 6급 | 1명 |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
* 주요 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나.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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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자 격 |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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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공통 (사무 고졸 제외) |
○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 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공사에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자 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20.06.11.~’20.06.20.) 발표되는 성적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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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 ||||||||||||
고졸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06.10.)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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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술 (7급) | 토목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건축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경력 | 사무 | 법무 (4급) |
○ 변호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또는 법률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
회계/세무 (4급) |
○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
회계/세무 (6급) |
○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에서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2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해당 자격 및 경력 보유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단, 코로나19로 인해 필기시험 전일(’20.06.20.)까지 합격자 발표되는 자격증(증명서)은 인정)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 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