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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마감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

문**
구분 : 채용공고
채용마감일 : 2020-06-10 18:00
담당자부서 :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 051-999-3254
조회수 아이콘 24605
2020-05-26 17:00:10

부산항만공사 공고 2020-83호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 창조,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의 모집분야으로 구 분, 직급, 인원, 주요업무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직급인원주요업무
신입사무
(9명)
취업지원대상자 7급 2명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등
장애인 7급 2명
일반 7급 3명
고졸 7급 1명
전산 7급 1명 ○ 정보화 업무 전반
기술
(5명)
토목 7급 4명 ○ 토목설계·감리, 토목시공, 측량지리정보 개발 등
건축 7급 1명 ○ 건축설계·감리, 건축설비설계·시공 등
경력사무
(3명)
법무 4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무업무
회계/세무 4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회계/세무 6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 주요 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나.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의 공통 지원자격으로 구분, 지원자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지원자격
공 통 자 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의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으로 구분, 지원자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지원자격
신입공통
(사무 고졸 제외)
○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경력) 직원 채용 공고의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으로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TOEIC, New TEPS, TOEFL iBT, TEPS-S, TOEIC-S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TOEICNew TEPSTOEFL iBTTEPS-STOEIC-S
700 300 79 50 120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06.10.)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20.07.09.) 기준 유효기간 내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공사에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자 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20.06.11.~’20.06.20.) 발표되는 성적은 인정
사무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06.10.)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
전산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
(7급)
토목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사무법무
(4급)
○ 변호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또는 법률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회계/세무
(4급)
○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회계/세무
(6급)
○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에서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2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자격 및 경력 보유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단, 코로나19로 인해 필기시험 전일(’20.06.20.)까지 합격자 발표되는 자격증(증명서)은 인정)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 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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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경영지원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