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납부기한 유예 제도 안내
- 작성자
-
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조회
-
424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납부기한 유예 제도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ㅇ주요내용
-납부기한: 선박 출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사용료: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선박보안료
-대상선박: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적용기간: 2020.7.1.부터 12.31.까지(6개월, 부산항 입항일자 기준)
-신청자격: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을 운용하는 법인
-신청기간: ~2020.6.19.(금)
-신청결과: 2020.6.29.(월)까지 개별 통보, 미신청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부기한(출항일로부터 15일)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