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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해상)로 인한 입항금지 선박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으니,
입항허가 대상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항허가 후 입항하여 법률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