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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변**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52
2021-10-08 15:28:48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1. 10. 8.(금) 총 1매 (본문 1, 사진 2)

담당부서 : 물류정책실(항만운영실, 신항사업소)

담당자 : 실장 장형탁, 과장 노정원 ☎ (051)999-3110, 3117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펼쳐

부산항 터미널들,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 동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 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산항 컨 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 면 ▲ FR(Flat Rack)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 컨테이 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행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북항 5개사, 신항 6개 사)들은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붙 임 :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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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국민소통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