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과
○ 남외항(북항,신항) 등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피항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피항 권고(적극), 필요시 피항
조치
- 풍랑특보 발효시 자력 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 조치
*자력대응(운항) 가능 선박이라도 집단 주묘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거나, 사출한 앵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VTS의
피항 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권고)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점검(미비점 발견시 VTS즉각 통보), 기상악화 대비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준비 등
- `22.9.12.(월) 24:00시 이후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 `22.9.13.(화) 06:00시 이후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은 정박지 내 여유 공간으로 이동 또는 피항 권고(BPA, VTS 등)
* VTS에서 피항 및 대기 권고 시 해당 선박 적극 협조
○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컨'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 하역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메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