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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지원 방안

노**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38
2022-11-28 09:00:50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지원 방안

 

□ 목 적

  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차량의 先 수리지원 방안마련
 

□ 대상차량

  1. 부산항 일원에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2. * (제외)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차량, 경찰수사 결과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
 

□ 보상대상 피해기간

  1. 2022.11.24.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원칙
 

□ 보상절차

  1. (피해신고)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2. (차량수리)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항만공사가 지정한 차량수리센터(신항2곳, 북항1곳) 방문 및 수리요청
  3. *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화주확인서), 사진 등
  4. (비용청구) 차량수리 완료 후 수리업체에서 항만공사에 비용 청구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1.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2.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 절단
  3.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4.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
pdf파일 피해차량 수리지원방안.pdf (295,6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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