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풍랑특보 발효에 따른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 남외항(북항,신항)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피항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피항 권고(적극), 단, VTS 교신 불가(미응답 선박 포함) 선박은 피항 조치
- 풍랑특보 발효시 자력 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 조치
* 자력대응(운항) 가능 선박 이더라도, 집단 주묘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거나, 사출한 앵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VTS 의 피항 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점검(미비점 발견시 VTS 즉각 통보), 기상악화 대비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준비 등
- '22.11.29(화) 00:00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은 정박지 내 여유 공간으로 이동 또는 피항 권고(BPA, VTS 등)
* VTS에서 피항 및 대기 권고 시 해당 선박 적극 협조
○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 컨'터미널 운영사 에서는 본선 하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