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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중대결함 주민공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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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64
2022-12-01 09:20:10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중대결함 주민공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항 내 항만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안여객부두(동측 구간)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주민들에게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1. 시설물명 : (현)연안여객부두(동측구간) ((구)부산항 국제여객부두(동측구간))
  2.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중앙동 4가 15-3) 일원
  3. 중대결함 : 충격손상(말뚝 파괴, 보 파손)
  4. 조치사항 :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완료. 긴급 보수공사 시행(‘23년 상반기 완료 예정)
첨부파일
pdf파일 중대결함 주민 공지.pdf (275,6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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