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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김**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56
2022-12-21 16:35:28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05호

 

2022년 제5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2년 제5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분야·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2022년 제5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임용예정 분야·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으로 분야, 직위(직급), 채용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분야직위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업무근무
예정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총괄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전문 임기제
가급)
1
  1. * (추진단 업무) ▲세월호 후속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제도개선 및 집행,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의 이행, ▲세월호 인양작업 분석·평가 및 계약관리,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희생자 가족 등 관련 단체 지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상금· 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업무의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지원된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환수, ▲그 밖에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세종시)
첨부파일
문서파일 공고문.hwpx (139,4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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