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총괄 |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전문 임기제 가급) |
1 |
- * (추진단 업무) ▲세월호 후속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제도개선 및 집행,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의 이행, ▲세월호 인양작업 분석·평가 및 계약관리,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희생자 가족 등 관련 단체 지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상금· 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업무의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지원된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환수, ▲그 밖에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세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