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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배후단지 조성공사 보상협의 공고

권**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425
2023-03-17 09:00:40

협 의 ( 정 정 ) 공 고 ( 공 시 송 달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배후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3. 17.
부산항만공사장·한국부동산원장

 

1. 사업의 개요(변경)

  1.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배후단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3. 사업위치 : 창원시 안골동 진해구 일원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6. 공고기간 : 2023. 03. 17. ~ 2023. 03 . 31.(15일간)
  7. 정정 사유 : 공고기간 및 공고조서(내역), 제3채무자(울주군수->부산항만공사) 수정으로 인한 정정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1. 협의기간 : 본 공고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간
  2.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 051-465-33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부동산원 12층
  3.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로 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1.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2.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3.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변경)

  1.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3.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부산항만공사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5.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2.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3.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4.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5.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변경)

  1. 붙임 공고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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