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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등(6개 사업) 보상 계획 공고

임**
전화번호 : 051-999-3229
담당부서 : 항만건설실
조회수 아이콘 581
2023-09-05 13:16:40

보상 계획 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 등(6개 사업*)」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①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준설토 투기장 공사 ②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축조공사 ③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 ④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⑤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⑥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북측 피더부두
  1. 1.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 등(6개 사업)」
  2.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3. 3.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4.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3. 09. 05.(화) - 2023. 09. 20.(수) (9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8. 1) 이의신청 접수처
  9.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2, -8667, -8664 팩스 : 053-663-8669)
  10. 2) 단순 자료 열람
  11.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12.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어업보상부
  13.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14. 8. 이의제기 방법
  15.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6. 9.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7.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8.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9. 12.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13.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1. 14.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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