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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피협의회 회의결과

1.18.(목) 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결과 알림

정**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33
2024-01-18 08:54:06

2024년 1월 18일(목) 밤(18~24시)에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 발효 예정임에 따라 개최된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 북항 및 남외항 정박지 선박 : 피항 조치
   - 모든 선박은 기상특보 발효 전(1.18.(목). 15시까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사전 확인, 기상악화 대비 북항 및 남외항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 
   
   - 피항 불가 선박의 경우 내항 접안 권고(BPA 협의)
    * 미피항 선박 주묘 등 비상시에 대비, 해양환경공단 운용 예선 북항 인근 대기 및 적극 지원 요청(해경, VTS, BPA 협의 후 진행)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 피항(BPA, VTS 등)
    * VTS에서 외해 피항 및 대기 명령 시 해당 선박 적극 협조
  
 ○ 부산항 신항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 풍랑특보 발효시 자력 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조치
    * 
자력대응(운항) 가능 선박이더라도, 집단 주묘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거나, 사출한 앵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VTS의 피항 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등 이상유무 등 점검(미비점 발견시 VTS 즉각 통보), 기상악화 대비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준비 등

 ○ 공통사항(전체 정박지 선박) :  '24.1.18.(목), 12시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 부산항 내 공사작업중인 선박(부선)
   - (북항, 남외항) 피항조치, 기상특보 발효 전(1.18.(목).15시까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부산항 신항)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단, VTS에서 피항 명령 시 해당 선박 피항 조치 

 ○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관공선, 급유선 등 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컨'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 하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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