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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
전화번호 : 051-999-3123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조회수 아이콘 340
2024-05-20 19:50:2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74호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대상으로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참여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혁신활동 지원[붙임1 참조]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내용으로 ① 일반 컨설팅, ② 생산성·품질 향상, ③ 신제품·시제품·디자인 개발, ④ 홍보·마케팅,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⑥ ESG경영, ⑦ 인증·특허 취득, ⑧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으로 구분한 정보 제공
① 일반 컨설팅② 생산성·품질 향상③ 신제품·시제품·디자인 개발④ 홍보·마케팅
일반 컨설팅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개발지원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⑥ ESG경영⑦ 인증·특허 취득⑧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지원 인증·특허 취득 등 서비스 지원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지원
  • 기술보호 울타리사업(기술보호전문가 현장자문 등) 및 기술임치 참여 필수
  • 공모기간 : 2024. 5. 20. ∼ 31. (약 2주간)
  • 사업기간 : 2024. 6. ∼ 12. (약 7개월)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15백만원*(총 1.2억원), 최대 8개사
    * 컨설팅 50% + 직접지원 50% 비율로 지원하며, 직접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 이내로 지원 예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비 등 각종 비용 등 포함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산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① 부산항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연관 산업**
    ②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22~’24년도 부산항만공사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항만연관산업 특화 지원사업 참여실적이 없는 신규 참여기업 대상 가점 5점 부여

  • 참여 제한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③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3. 사업 추진 절차

참여기업 모집 과제 신청 중소기업 선정 과제 선정평가
부산항만공사 참여기업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업완료 및
성과평가
사업 수행 사업 기금 출연 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협력재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각 1부(붙임 2 참조)
    2. 사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동의서 각 1부( 붙임 3, 4 참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5.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6.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7. (해당시)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8. (해당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실시 협약서 사본

5. 평가 및 선정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붙임)를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8개사 선정

6. 유의사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 결정
  •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 사업참여 기술보호울타리 지원사업 및 기술임치 참여 필수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3123)
  • 한국표준협회 제조혁신센터 전문위원(02-6240-4859,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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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산업혁신부
연락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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