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74호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대상으로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참여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혁신활동 지원[붙임1 참조]
- 기술보호 울타리사업(기술보호전문가 현장자문 등) 및 기술임치 참여 필수
- 공모기간 : 2024. 5. 20. ∼ 31. (약 2주간)
- 사업기간 : 2024. 6. ∼ 12. (약 7개월)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15백만원*(총 1.2억원), 최대 8개사
* 컨설팅 50% + 직접지원 50% 비율로 지원하며, 직접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 이내로 지원 예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비 등 각종 비용 등 포함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산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① 부산항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연관 산업**
②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22~’24년도 부산항만공사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항만연관산업 특화 지원사업 참여실적이 없는 신규 참여기업 대상 가점 5점 부여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③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3. 사업 추진 절차
참여기업 모집 |
→ |
과제 신청 |
→ |
중소기업 선정 |
→ |
과제 선정평가 |
부산항만공사 |
참여기업 |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 |
사업완료 및 성과평가 |
← |
사업 수행 |
← |
사업 기금 출연 |
← |
협약 체결 |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 |
수행기관 -참여기업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수행기관-협력재단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각 1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동의서 각 1부( 붙임 3,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 (해당시)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실시 협약서 사본
5. 평가 및 선정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붙임)를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8개사 선정
6. 유의사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 결정
-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 사업참여 기술보호울타리 지원사업 및 기술임치 참여 필수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3123)
- 한국표준협회 제조혁신센터 전문위원(02-6240-4859,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