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83호
「2024년 부산항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부산ㆍ경남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4년 부산항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부산항 이용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 지원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외국어 홍보 동영상 등 제작(볼펜, 기념품 등 판촉물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참가신청→업체선정→제작업체를 통해 참가업체가 직접 홍보물 제작→결과보고서 제출→최종평가→지원금 사후정산 지급
- 공모기간 : 2024. 5. 31. ∼ 6.14. (약 2주간)
- 사업기간 : 2024. 7. ∼ 12. (약 6개월)
- 지원규모 : 1개사 당 3백만원(총 3개사)
* 부산항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총 8개 사업) 중 최대 2개 사업에 응모가능하며, 1개사당 최대 지원금액은 4,000천원으로 제한
**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확인시 환수 및 추후 불이익)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ㆍ경남지역 중소기업
- 참여 제한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 받은 업체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3. 사업 추진 절차
참여기업 공모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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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 평가 및 선정 (~6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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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6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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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12월) |
BPA |
BPA |
BPA |
BPA-수행기관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1 참조)
- 기업(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및 서약서 1부(붙임2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전용사용 등) 증빙자료 1부
- 전년도 부산항이용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기타부문-수출입선택형(연월기준, 공항항구 부분 부산항 체크)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02-2140-0733)
- 항만시설사용 증빙자료(사용승낙서 등) 1부
- (가점)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항만운송관련 사업자등록증(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등
- (가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관련 실시 협약서 사본
5. 평가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실시 예정 및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최고·최저 제외)하고 고득점 순 선정
- (가점) 부산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연관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가점 5점 부여
* 동점 시 선정기준 : ① 부산항만공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② 설립년도가 가장 최근인 기업 ③ 평가항목 중 ‘필요성’ 부분 고득점
6.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용역업체를 자율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홍보물을 제작함
-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24년 10월) 후 사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7. 문의처
- [사업추진절차]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 051-999-3129, 3123
- [참여신청 및 사업안내]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 051-990-7066
붙임 제출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