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01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고도화 분야)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 추진목적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으로 업계경쟁력 제고
- ○ 지원내용
- -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및 컨설팅 지원[붙임4 참조]
- - 기술보호 울타리 및 기술자료 임치 참여 필수
- ○ 공모기간 : 2024. 6. 18. ∼ 7.1. (약 2주간)
- ○ 사업기간 : 2024. 8. ∼ 12. (약 5개월)
-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1억원, 최대 5개사(총 5억원)
- - 1개사 당 분담금액 및 비율
2.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
-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 ○ 참여 제한
-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 ③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 ④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3. 사업 추진 절차
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7월)
BPA
→
② 참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7월)
참여기업/공급기업
→
③ 최초 현장점검 원가계산 확인
(7월)
협업기관/점검위원
원가계산기관
→
④ 3자 협약
(8월)
참여기업/공급기업/
한국생산성본부
⑤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
(10월)
참여기업/공급기업
협업기관
→
⑥ 완료보고서 제출
(11월)
참여기업/공급기업
→
⑦ 최종점검
(12월)
한국생산성본부
→
⑧ 시스템구축비 청구⋅지급
(12월)
청구:도입기업
지급:한국생산성본부
⑨ 수준확인 및 최종평가
(12월)
한국생산성본부
→
⑩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12월)
참여기업/공급기업
→
⑪ 기술자료임치
(12월)
참여기업
→
⑫ 회계감사
(`25년 3월)
한국생산성본부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완료 후 수준측정)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 제출서류
- 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 ② 사업계획서 및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2, 3 참조)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 ④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⑥ (가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 ⑦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5개사 선정
6. 유의사항
-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 참여기업 자부담 약 40백만원 소요
- ○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 ○ 사업참여시 기술보호울타리 및 기술자료 임치 참여 필수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3, 3129)
- ○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02-724-1196)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