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09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대상으로 ESG경영 인식 개선 및 ESG 관련 각종 규제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 ○ 추진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ESG경영 인식개선 및 ESG 관련 각종 수출규제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부산항 조성
- ○ 지원내용
- - ESG교육 : ESG 개요 및 현황, 지표 설명 및 대응전략 등 교육
- - 진단ㆍ컨설팅 : ESG평가지표로 협력중소기업 자가진단 및 컨설팅
- - 현장실사 : 진단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
- - 확인서 수여 : 지표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위 명의 확인서 발급
- ○ 공모기간 : 2024. 6. 28. ∼ 7.11. (약 2주간)
- ○ 사업기간 : 2024. 8. ∼ 12. (약 5개월)
- ○ 지원규모 : 기업 당 5백만원, 최대 10개사(총 50백만원)
2.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ㆍ선용품센터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영위 기업 대상 가점(5점) 부여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 ○ 참여 제한
-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 ③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 ④ 타 기관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3. 사업 추진 절차
맞춤형 ESG
지표 선정
(8월)
동반위
가이드 활용
→
ESG 교육 및
역량(자가)진단
(8월)
맞춤지표 교육 +
자가진단
→
컨설팅 및 현장실사
(9월~10월)
개선 컨설팅 +
컨설팅 리포트 제공
(현장실사 2회)
→
확인서 발급
(11월~12월)
동반위 가이드 기준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위
명의 확인서 발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 제출서류
- 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 ② 사업계획서 및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2, 3 참조)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 ④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⑥ (가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 ⑦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10개사 선정
6. 유의사항
- ○ 사업참여시 성과공유제 참여 필수(우수 기업대상 소정의 인센티브 지원)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3, 3129)
- ○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추진단 전문위원(02-6240-4858)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