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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
전화번호 : 051-999-3123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조회수 아이콘 367
2024-06-28 09: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09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대상으로 ESG경영 인식 개선 및 ESG 관련 각종 규제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2. 추진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ESG경영 인식개선 및 ESG 관련 각종 수출규제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부산항 조성
  3. 지원내용
  4. - ESG교육 : ESG 개요 및 현황, 지표 설명 및 대응전략 등 교육
  5. - 진단ㆍ컨설팅 : ESG평가지표로 협력중소기업 자가진단 및 컨설팅
  6. - 현장실사 : 진단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
  7. - 확인서 수여 : 지표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위 명의 확인서 발급
  8. 공모기간 : 2024. 6. 28. ∼ 7.11. (약 2주간)
  9. 사업기간 : 2024. 8. ∼ 12. (약 5개월)
  10. 지원규모 : 기업 당 5백만원, 최대 10개사(총 50백만원)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2.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ㆍ선용품센터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영위 기업 대상 가점(5점) 부여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1.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2. 참여 제한
  3.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1. · 휴·폐업중인 기업
  2.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6.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1.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2.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3. 타 기관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3. 사업 추진 절차
맞춤형 ESG
지표 선정
(8월)

동반위
가이드 활용
ESG 교육 및
역량(자가)진단
(8월)

맞춤지표 교육 +
자가진단
컨설팅 및 현장실사
(9월~10월)

개선 컨설팅 +
컨설팅 리포트 제공
(현장실사 2회)
확인서 발급
(11월~12월)

동반위 가이드 기준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위
명의 확인서 발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2.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
  4.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5. 사업계획서 및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2, 3 참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7.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9. (가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10.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1.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10개사 선정
6. 유의사항
  1. 사업참여시 성과공유제 참여 필수(우수 기업대상 소정의 인센티브 지원)
  2.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1.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3, 3129)
  2.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추진단 전문위원(02-6240-4858)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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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