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22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협력 중소기업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 추진목적 : 협력 중소기업의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지원
- ○ 지원내용 : 전문가 현장점검 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PC·문서 보안 솔루션 등 백신, 방화벽 라이선스 구입·갱신,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 비용 지원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 지원
- - (해외연계)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 ○ 공모기간 : 2024. 7. 10. ∼ 7.24. (약 2주간)
- ○ 사업기간 : 2024. 8. ∼ 12. (약 5개월)
-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62.5백만원, 최대 2개사(총 125백만원)
- - 1개사 당 분담금액 및 비율
2.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
-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 ○ 참여 제한
-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②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 ③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 ④ 과제 신청일 기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3. 사업 추진 절차 [붙임1. 참조]
- 추천리스트 제출

- 전문가 매칭 및 수준진단

-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기업 선정(과제승인)

- 착수보고·선금입금

- 정부지원금 지급

- 과제수행 후 완료보고

- 완료점검

- 잔금·출연금 지급신청

- 사후점검
- * 추천받은 중소기업은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신청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 제출서류
- 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 ② 사업계획서 및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2, 3 참조)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 ④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⑥ (가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 ⑦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 ○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사 선정
6. 유의사항
- ○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천받은 중소기업은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재단에 과제신청
- ○ 공급기업POOL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https://www.ultari.go.kr) 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공급기업 등록현황 참고 가능
- ○ 재단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된 과제가 탈락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 참여기업 자부담 약 12.5백만원 소요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사업 담당자(02-368-8726, 8423)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세부 운영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