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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
전화번호 : 051-999-3129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조회수 아이콘 232
2024-07-15 09:5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22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협력 중소기업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 추진목적 : 협력 중소기업의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지원
  3. 지원내용 : 전문가 현장점검 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PC·문서 보안 솔루션 등 백신, 방화벽 라이선스 구입·갱신,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 비용 지원
  4.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 지원
  5. - (해외연계)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6. 공모기간 : 2024. 7. 10. ∼ 7.24. (약 2주간)
  7. 사업기간 : 2024. 8. ∼ 12. (약 5개월)
  8.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62.5백만원, 최대 2개사(총 125백만원)
  9. - 1개사 당 분담금액 및 비율
「2024년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규모의 1개사 당 분담금액 및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정부, BPA, 중소기업, 합계 정보제공
구분정부BPA중소기업합계
분담 금액 25백만원 25백만원 12.5백만원 62.5백만원
분담 비율 40% 40% 20% 100%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
  2.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1.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2. 참여 제한
  3.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1. · 휴·폐업중인 기업
  2.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6.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1.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2.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3. 과제 신청일 기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3. 사업 추진 절차 [붙임1. 참조]
  1. 추천리스트 제출
    • 출연기업→협력재단

      ~ 7월 4주
    처리절차 화살표
  2. 전문가 매칭 및 수준진단
    • 협력재단→지원기업

      ~ 7월 4주
    처리절차 화살표
  3.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기업·공급기업

      ~ 8월 1주
    처리절차 화살표
  4. 지원기업 선정(과제승인)
    • 협력재단 요건검토

      ~ 8월 2주
    처리절차 화살표
  5. 착수보고·선금입금
    • 지원기업→협력재단

      ~ 8월 4주
    처리절차 화살표
  6. 정부지원금 지급
    • 협력재단→공급기업

      ~ 9월 1주
    처리절차 화살표
  7. 과제수행 후 완료보고
    • 지원기업→협력재단

      ~ 11월 4주
    처리절차 화살표
  8. 완료점검
    • 전문가 현장점검

      ~ 12월 2주
    처리절차 화살표
  9. 잔금·출연금 지급신청
    • 지원기업·출연기업

      ~ 12월 3주
    처리절차 화살표
  10. 사후점검
    • 협력재단→지원기업

      구축후 2년간
  1. * 추천받은 중소기업은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신청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2.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
  4.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5. 사업계획서 및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2, 3 참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7.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9. (가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10.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1. 각 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사 선정
6. 유의사항
  1.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천받은 중소기업은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재단에 과제신청
  2. 공급기업POOL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https://www.ultari.go.kr) 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공급기업 등록현황 참고 가능
  3. 재단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된 과제가 탈락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4.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5.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6. 참여기업 자부담 약 12.5백만원 소요
  7.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1.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사업 담당자(02-368-8726, 8423)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세부 운영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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