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125호
「2024년 부산항만공사 항만연관산업 특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특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부산항 항만연관업계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 지원
- ○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특화지원사업
- ○ 지원기간 : 선정일~2024.11.30.
- ○ 지원대상 : 부산항을 이용하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 영위 중소기업** 12개사
- *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체(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 검수검정업 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등록증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수행기관을 통한 항만연관업계 참여기업별 맞춤형 지원
- - 참가기업별 업종, 규모 등 특성 및 기업별 니즈, 문제점 등 고려, 맞춤형 과제 선정 및 실행
- - 수행기업의 컨설턴트 자문지도를 통한 혁신활동 및 관련 분야 물품, 시스템 비용 직접지원(설비 구입비, 홍보물 제작, 인증비 등)
- -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 지원방식 : 수행기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과제 수립ㆍ추진
- ○ 참여 제한
- -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 받은 업체
-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정당 업체(업무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페널티가 부여된 업체) 지원 제외
- * 고용노동부 발표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지원 제외
- *’23~’24년도 부산항만공사 혁신파트너십,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또는 ‘23년도 항만연관업계 특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모집 개요
- ○ 지원규모 : 총 240백만원, 최대 12개사(1개사 당 20백만원 이내)
- * 컨설팅 및 점검비 등 50% + 설비ㆍ인증비용 등 직접지원 50% 비율
- ○ 공모기간 : 2023.7.19.~8.2. (약 2주)
- ○ 신청방법 : 상생누리 사이트 신청
-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특화 지원사업’ 신청
- ○ 제출서류
- - [붙임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 [붙임2]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必)
- -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등) 사본 1부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신규입사자 수 확인용, 공모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공모 마감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1부(공모 마감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 [붙임3] (필요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1부. 끝.
- ※【지원사업 추진절차】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공모
(7월)
BPA
→
평가·선정
(8월)
BPA
→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심의
(8월)
BPA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8월~11월)
BPA-수행기관
→
결과보고
(12月)
수행기관→BPA
- ○ 신청문의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3. 유의사항
- ○ 상기 사업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시 작성한 지원 분야는 변경이 불가함(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문의 및 수행기관 협의하에 변경승인 필수)
- ○ 중고설비, 단순작업용 공구(드릴 등), OA(Office Automation) 관련 SW(한글, MS Office 등) 등은 지원이 불가능
- * 이외에도 수행기관 심의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설비는 지원이 불가함
- ○ 설비, 인증 등 직접지원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이 先지출 후, 비용집행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 제출 → 증빙 검토 후 기업명의 계좌로 지급
- * 단, 인증의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지원금 지급 가능
붙임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
3. (필요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