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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
전화번호 : 051-999-3129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조회수 아이콘 226
2024-08-26 09:08:44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 - 147호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의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기초 분야)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
  2. 추진목적 : 중소기업의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원으로 업계경쟁력 제고
  3. 지원내용
  4. - 스마트 공장 고도화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참고1 참조]
  5. - 기술자료 기술임치 참여 필수
  6. 공모기간 : 2024. 8. 26. ∼ 9. 6. (약 2주간)
  7. 사업기간 : 2024. 9. ∼ 12. (약 4개월)
  8.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최대 4개사(총 1억원)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규모(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최대 4개사(총 1억원))에 대한 내용으로 규모, 지원유형, 지원 기업수, 부산항만공사,중소기업(자부담), 합계 정보제공
구 분지원유형지원
기업수
부산항만공사중소기업
(자부담)
합계
총 구축비용 기초 4개사 20백만원 5백만원 합계
분담비율 80% 20% 100%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
  2.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연관산업의 경우 가점(5점) 부여
  3. * 전용사용 승낙서, 실시협약서,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4. 참여 제한
  5.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1. · 휴·폐업중인 기업
  2.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6.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1.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참여 제외
  2.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업체
  3.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3. 사업 추진 절차
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8월)

BPA
② 참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기업/공급기업
③ 최초 현장점검
원가계산 확인

협업기관/점검위원
원가계산기관
④ 3자 협약
참여기업/공급기업/
한국생산성본부
⑤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

참여기업/공급기업
협업기관
⑥ 완료보고서 제출
참여기업/공급기업
⑦ 최종점검
한국생산성본부
⑧ 시스템구축비
청구⋅지급

청구: 도입기업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⑨ 수준확인 및
최종평가

한국생산성본부
⑩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참여기업/공급기업
⑪ 기술자료임치
참여기업
⑫ 회계감사
한국생산성본부
  1.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가능(최종완료 후 수준측정)
  2.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2.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기초)’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
  4.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각 1부(붙임 2 참조)
  5. 사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동의서 각 1부( 붙임 3, 4 참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각 1부
  7.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9.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10. (가점)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등록증)
  11. (가점)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관련 실시 협약서
5. 평가 및 선정
  1. 서류 적격심사 단, 참여기업 초과시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및 종합평가
6. 유의사항
  1.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2024년 부산항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단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세부내용 정보제공
구분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1.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2.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3.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4.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5.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6.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7. 참여기업 자부담 5백만원 소요
  8.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9. 사업참여 시 기술자료 임치 참여 필수
  10.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1.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동반성장 담당자(051-999-3129)
  2.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02-724-1196)

붙임 1. 사업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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