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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3단계 항만배후단지 등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건설계획실 장현석 주임(051-999-3216)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