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3단계 항만배후단지 등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개용역(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제1항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5조제1항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5항
※ 문의 : 건설계획실 장현석 주임(051-999-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