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5 - 116호
「2025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안)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건강한 휴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재직자의 휴가비 일부지원(기업 납입금 전액 및 근로자 납입금 일부)
-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25%) + BPA 20만원(50%) + 근로자 10만원(25%)
- ○ 공모기간 : ’25. 6. 2. ∼ 6. 13. (2주간)
-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5.10.3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 ○ 추진목적 :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
- ○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등
- ○ 사업방식 : 여행경비 40만원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2025.10.31.)
- ○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 * ’25년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의 경우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5만원(37.5%) + 정부 5만원(12.5%)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2. 지원대상 및 규모
- ○ 지원대상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이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
- - 해운·항만·물류업 영위
- - 2024년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등) 有
- - 공고일 기준, 부산항 항만시설 사용 중인 중소기업
-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 ○ 참여 제한
-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공고일 기준 BPA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미납업체
- * 고용노동부 발표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②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 제한 대상*은 신청불가
- * 예시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참여 불가,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 참여 가능
-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 ○ 지원규모 : 총 75명(1개사당 최대 5명 지원 단,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명 신청 가능)
- ○ 선정방식 : 서류 적격심사 단, 신청기업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① ’24년 ~’25년 5월 신규입사자 비율이 높은 기업
- -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개업년월일이 최근인 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신청
- ○ 제출서류
- ①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중소기업 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④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규입사자 수 확인용,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
- ⑥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⑦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각 1부
- ⑧ [해당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1부
- ⇒ 사업자등록증 상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함이 명시되지 않을 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 ⑨ [해당시]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항만시설사용) 증빙자료 1부
- ⇒ 지원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관련 증빙(항만시설사용승낙서 등) 또는 아래의 2024년 부산항 이용실적 제출
「2025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안)의 지원대상 실적 증빙에 대한 설명으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에 대한 내용
업종구분 | 실적 증빙내용 |
하역사 |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02-924-1563) |
수출입업체 |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보세운송 |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
화물운송주선업 |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연락처 : 02-2140-0733)
- ①㉧ [해당시]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증빙자료 1부
-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지원사업 추진절차
- * 지급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휴가# 사이트 주소 : vacation.visitkorea.or.kr / 전담지원센터 전화번호 : 1670-1330
5. 유의사항
- ○ (지원금 정산) ’25년 10월 31일 기준 참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의 50%(최대20만원)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 ○ 지원금 미지급
- 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 ②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 ⑤ 근로자가 BPA 지원기한 내 휴가 포인트를 미사용한 경우
- ⑥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약관을 벗어난 경우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 (051-999-3252, 3129)
붙임 1. 참여신청서 1부.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