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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721호, 2024.9.13.) 제7조 10항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1-1단계 항만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평가위원 명단 1부. 2. 제안서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