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채용가점항목
가산 유형 | 적용 대상 | 전형별 가산점 | 가점적용 채용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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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필기 | 면접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 총점의 5% | 총점의 5% | 모든 채용 |
중증 장애인 |
- | 총점의 7% | 총점의 7% | 모든 채용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 총점의 5~10% | 총점의 5~10% | 모든 채용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모든 채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모든 채용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총점의 3% | 총점의 3% | 모든 채용 |
우수인턴 | 부산항만공사 근무 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우수인턴은 경진대회(성과평가) 등을 통해 선정 |
- | 총점의 1~3% | 총점의 1~3% | 모든 채용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 | 총점의 5% | 총점의 5% | 모든 채용 |
※ 세부내용은 첨부의 채용업무 처리지침 [별표 6] 채용가점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