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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사업소개

부산항 및 항만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ㆍ지원하여, 민간경제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지원대상으로 개발기간, 지원한도, 비고를 제공
개발기간지원한도비고
최대 2년 3억원 이내(연차별 1.5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75% 이내)의 50%

강조 아이콘지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자격 부여

진행절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진행절차 이미지로 상세설명은 하단 참조확대 아이콘

강조 아이콘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가능(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과제제안 문의처

완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완료과제으로 사업명을 제공
사업명
Y/T졸음·부주의 운전예방장치
항만안전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비전시스템 개발
항만지역 보안강화를 위한 라이다센서 국산화 개발
컨테이너 크레인 예측진단 시스템 개발
RMGC용 Cable Reel 국산화 개발
국산화 항만장비 구축을 위한 개선된 성능과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경제형 스프레더 개발
플라즈마를 이용한 친환경 인공석재 개발

진행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진행과제으로 사업명을 제공
사업명
항만시설관리용 로봇자동화 기반 무인항공체 스테이션 개발
항만게이트용 압전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해양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차세대 방충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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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산업혁신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29
최종업데이트 :
2024-08-06